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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 심문을 오는 25일로 연기했다. 김 전 장관 측의 구속영장 재판부 전원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일단 결정을 보류하고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해선 일단 결정을 보류하고, 간이 기각 여부를 계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간이 기각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할 경우 신청을 받은 재판부가 이를 직접 기각하는 것이다. 이 경우 예정대로 심문이 진행된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에선 김형수 내란 특검보를 포함해 5명이 김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 등을 주장하기 위해 출석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심문 당일인 이날 오전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수사 준비 기간에 공소제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은석 특검은 기존 수사 기록도 살피지 않고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제기를 했다"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불법 심문 절차는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의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과 관련 금일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행위임과 동시에 제22조 단서의 급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므로 소송 진행이 정지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