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군민안전보험 안내문. /사진제공=가평군

가평군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가평군에 주소를 둔 모든 주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각종 재난과 사고 관련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장 항목은 총 13가지로 ▲자연재해 사망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익사 사고 사망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등이 포함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실제로 ▲자연재해 사망 1건(2000만원) ▲익사 1건(1500만원) ▲농기계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2건(총 2600만원) ▲개물림 사고 진료비 1건(320만원) 등 총 13건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특히 올해는 보장 범위가 한층 확대돼 온열·한랭질환 및 감염병 등 기후 관련 피해도 경기도민 보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개물림 사고의 경우 기존에는 응급실 내원 치료 시에만 보장했던 것을 일반 진단비 항목까지 확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