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랑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울분을 토해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남자친구 어머니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남친의 결혼 소식을 알게 된 여성이 하소연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국내 가전제품 판매 대기업에 다니는 한 여성이 자신의 사연을 전했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그는 거래처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약 1년간 연애했다. A씨는 지난달 자기 부모님을 남자친구에게 소개해주기까지 했다.


A씨는 아직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뵙지는 못했지만, 곧 만나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그만큼 A씨는 남자친구와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로, 결혼까지 생각 중이었다.

그런데 A씨는 우연히 남자친구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여성과 결혼식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남자친구가 어머니와 통화하던 중 우연히 번호가 스치듯 떠올라 카카오톡을 확인했다. 그런데 어머니 프로필 사진이 남자친구 웨딩사진으로 돼 있었다"며 회상했다. 그러면서 "손발이 너무 떨려서 당분간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다. 부모님께 죄짓는 기분"이라며 "잠도 오지 않는다"고 충격을 전했다.

큰 충격에 빠진 A씨는 이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고, 그는 "지난 10월11일 이미 결혼식을 올렸다. 미리 말 못 해서 미안하다"는 황당한 사과만 되풀이했다.


A씨는 "그가 말한 날짜보다 불과 한 달쯤 전에 우리 부모님을 뵀다.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 부모님 만났다면 거의 혼인빙자간음 아니냐. 파트너로 생각한 거 같다" "저 남자랑 결혼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것 같으니 위안 삼아라" "깨끗하게 잊고 새 출발 하는 게 최선이다" "주작이라고 믿고 싶은 정도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법률전문가는 "두 사람의 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혼인이나 약혼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연인 관계는 혼인빙자간음이나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면서 "현실적으로 정서적 회복, 관계 정리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