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월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간사(대구 달서 병)가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에 실질적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수도권 외 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일 권영진 의원실에 따르면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30년 12월31일까지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3년 전액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을 골자로 한다.


또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기존 세제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2030년 말까지 연장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현재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중심 도시에 산업·주거·문화 복합공간을 구축해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 대구 등 5대 광역시에서 추진 중이다.

권 의원은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전략사업"이라며 "속도감 있고 효과적인 조성을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입법과 정책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