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농업기술센터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시가 '2025년 상반기 농어민기회소득'을 관내 농어민 5560명에게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농어민기회소득은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경기도와 함께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양주시에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시 관내 농지에서 1년 연속 또는 도내 농지에서 연속 2년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경영체 등록 농어민이다. 단, 농외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기회소득은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 청년 농어민 등에는 월 15만 원이 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해야 한다.

시는 지난 3월10일부터 4월11일까지 신청을 받아 신청내역 조사 및 자격 검증과 기회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말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