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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관련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반발했다.
지난 6일 뉴스1에 따르면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오후 5시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박 특검보는 "추가적 죄명도 있다"고 알렸다. 다만 특검팀은 외환 혐의에 대해선 아직 조사 중인 만큼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무리한 청구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6시6분쯤 입장문을 통해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다.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라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다시 수감될 상황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