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탐이 많은 대식가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인 여성이 고민을 털어놨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식탐이 많은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인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모든 음식을 청소기처럼 먹는 대식가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인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부부는 결혼 3년 차에 위기를 맞았다. A씨는 "남편은 치킨매니아다. '1일 1치킨' 뿐 아니라 모든 음식을 청소기처럼 빨아들인다"면서 "연애할 때는 그 모습이 참 좋았다. 그런데 결혼하고 1년쯤 지나면서부터 남편이 식탐에 눈이 먼 돼지처럼 보인다"고 운을 뗐다.


어느 날, A씨 부부는 퇴근 후 같이 치킨을 먹기로 했다. 이에 A씨는 퇴근길에 배달앱으로 치킨을 주문했다. 그런데 먼저 집에 온 남편이 A씨가 도착하기도 전에 배달 온 치킨과 떡볶이를 다 먹어 치웠다. 심지어 치킨 무까지 싹 비웠다. 문제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다. 명절날, 양가 부모님을 모두 초대한 자리에서도 미리 준비해둔 모듬전을 절반이나 먹어버리고, 재워둔 갈비찜까지 꺼내서 끓여 먹고 있던 적도 있었다.

당시 A씨는 화가 나서 잔소리했는데, 그러자 남편은 "고작 음식 때문에 소리를 지르냐. 맞고 싶냐"고 분노했다. 실제로 A씨를 때리지는 않았지만, A씨는 눈빛만으로도 무서웠다고 토로했다. A씨는 "아이들 먹으라고 사놓은 소시지와 과자까지 모두 먹어서 아이들과 싸우는 일도 적지 않다. 먹는 양도 많다 보니 맞벌이로 돈을 벌어도 매일 부족하다. 결국 남편은 치킨 주문을 위해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었다"면서 "이혼을 결심하기 전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은데,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김미루 변호사는 "과도한 식탐 하나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 다만 식탐에서 촉발되는 협박이나 폭언, 자녀 학대, 대출 등으로 경제적 부담, 배려 결여 및 신뢰 훼손 등이 지속해서 발생해 심각한 갈등을 가져온다면 이는 부당한 대우로서 이혼 사유(민법 840조 3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6호)에 해당할 수 있다"며 "지속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무절제하고 이기적인 행동이 계속된다면 이혼 사유 중 부당대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사유로서 이혼을 주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빚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식탐으로 낸 빚이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알 수 없으나, 통상적인 범위 이상의 부분은 분할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주장할 수는 있다. 다만 식비를 구분 짓긴 쉽지 않아 보인다. 설령 식탐으로 낸 빚이 전부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A씨 측에 기여도가 높아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 남편이 욕설을 포함한 위협적인 말을 한 것을 가정폭력으로 볼 수 있냐는 물음에 대해선 "폭력행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협을 하거나 욕설하는 행위도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법원을 통해 대화나 갈등을 줄여갈 수 있는 수단이 있냐는 질문엔 "법원에서는 가사 조사나 부부 상담 등 절차가 있다. 전문상담사 등 제3의 개입으로 서로 간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절차"라며 "부부 상담은 법원에서 위촉한 상담위원이나 외부 전문기관에서 진행하게 되면 약 7~10회 정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담아두고 제대로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