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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코스피 상장 기업 모두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의무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열린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는 것으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설명토록 하고 있다. 기한 미준수, 허위공시, 항목 누락 등에는 정정공시를 요구할 수 있고, 불응 시 벌점이 부과된다.
국내에선 2017년 처음으로 자율공시로 시행됐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공시 대상을 확대해왔다. 현재 자산 5000억원이상 코스피 상장사(541개)만 의무 공시 대상이나, 이번 개정안 발의로 내년부터 코스피 상장 기업(842개) 모두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의무공시 대상 기업이 약 300개가 늘어날 예정이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상장사의 자율적 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경영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실제로 자산 2조원 이상 A사는 최근 2년 연속 15개 핵심지표를 모두 준수하고, 전자투표 도입과 주주총회 분산 개최 등 우수사례를 보였다. 금융위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과 중점점검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다만 확대 시행에 앞서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신규 의무공시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거래소와 상장회사협의회가 1:1 컨설팅, 실무교육, 지역별 설명회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