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하이브의 방시혁 이사회 의장을 증시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2월20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제64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하이브의 방시혁 이사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을 숨겨 주식을 팔게 한 뒤 사모펀드를 통해 2000억원대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브 측은 당시 법률 검토와 내부 점검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으며 현재 금융당국·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방 의장을 고발할 것을 결정,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관련 결정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의 위반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조치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상장 직후 주가 상승을 노리고 사모펀드를 활용해 보호예수(의무보유) 제도를 우회한 방식에 대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유사한 수법으로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조사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을 전후해 하이브의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며 상장 직후 주식을 처분할 계획을 세웠다. 다만 방 의장을 비롯한 대주주는 상장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보호예수'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이 제도는 신규 상장이나 인수·합병(M&A) 직후 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대거 매도할 경우, 주가 급락으로 소액주주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방 의장은 과거 하이브 간부였던 측근들에게 사모펀드를 설립하게 했고 해당 펀드는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하이브 비상장 주식을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은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며 주식을 사모펀드에 팔게 하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사모펀드를 통한 매각은 보호예수의 적용을 받지 않아 상장 직후 차익 실현이 가능했다.


또 방 의장은 해당 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나누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계약은 당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해야 할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이브는 상장을 위한 지정 감사인 신청 등 내부 절차를 이미 진행 중이었기에 방 의장이 고의로 IPO 계획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방식으로 방 의장과 측근들이 약 2000억원에 이르는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위반에 따른 이익 규모가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업계는 이번 사례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방 의장은 최근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법적으로 위법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제178조를 근거로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해 규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이브는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상장 관련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며 사과하면서도 "당시 법률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주관사 의견을 받았고 내부 점검에서도 문제 소지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제기된 사안에 대해 금융당국과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 중이며 관련 자료도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