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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자신의 농지에서 요양원 직원들을 동원해 농사를 지은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경기 양평군은 현장 조사를 하고도 최씨가 스스로 농사한다고 판단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최씨는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 농지 2개 필지(3300여㎡)를 2005년 12월 매매해 소유 중이다. 양평군은 올해 초 최씨로부터 자경 계획서를 받고 그가 실제 농사일을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당시 해당 농지에서는 최씨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 직원들이 농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최씨는 현장에 없었다.
다만 군은 최씨 일을 도와주고 있다는 요양원 직원들의 말을 토대로 농지자경이라고 판단했다. 농지자경이란 농업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서 자기 노동력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농지의 2분의 1 이상 면적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일을 말한다. 농지법상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경하지 않으면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문제는 군이 최씨가 실제 농사일을 한다는 구체적 증거 없이 자경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농지 소유주가 직접 농사짓는 게 아니고 제3자를 통해서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라며 "군은 최씨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법상 자경은 스스로 농사짓거나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이 투입돼야 한다"며 "농지 소유주가 자경하지 않을 시 지자체는 농지처분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은 지역의 경우 고령 문제 등으로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현장 조사에 나섰던 양평읍 관계자는 "원칙적으론 직접 농사를 짓는 게 맞지만 시골은 어르신이 많기 때문에 일손 돕는 부분 정도는 자경으로 인정해준다"며 "최씨도 고령인 걸로 알고 있다. 지난 4~5월 현장 조사 나갔을 때 요양원 직원들이 일하는 걸 확인했다. 지속해서 해당 농지에 대해선 관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경기남부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최씨를 수원지검에 넘겼다. 최씨는 2021~2023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 농지 2개 필지(3300여㎡)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05년부터 해당 농지를 소유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은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