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지 124일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면서 로이터 AP통신 등 주요 외신이 일제히 긴급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석방된 지 124일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면서 로이터 AP통신 등 주요 외신이 일제히 긴급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된 지 4달만에 재구속되면서 주요 외신은 일제히 긴급뉴스로 보도했다.

10일(한국시각) 로이터통신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선포한 계엄령 관련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재수감됐다"며 "서울지법은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북한과의 긴장을 고의적으로 유발시켜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쳤는지를 포함한 다른 혐의도 수사중"이라며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됐다"고 밝혔다.


AP통신도 "한국 법원이 10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새로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법원이 특검의 증거 인멸 우려 주장을 받아 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한차례 구속됐다가 지난3월 법원으로부터 구속 취소 결정을 받은 후 4개월만에 다시 서울 인근에 있는 구금시설(서울 구치소)에 재수감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신은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이 수개월 이상 이어질 수 있는 장기구금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영국 BBC방송, 미국 워싱턴 포스트도 특검의 구속 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 소식을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석방된 지 124일 만에 다시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