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하루 만에 출석을 요구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검사를 마치고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시스(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1일 오후 2시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하루 만에 출석을 요구했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검보는 "오늘(10일)은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 조사하지 않고 내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환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5가지 혐의 외 외환유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박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영장 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 범죄 사실을 가지고 구속기간 내에 수사하는 것"이라며 "다른 부분은 본인이 동의하면 추가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 방식과 사회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선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하겠지만 그 외의 부분은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소환 횟수는 전직 대통령 신분과 무관하다"며 "조사가 필요하면 소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기간 여부를 묻는 말에 "수사량이 방대하고 다양한 쟁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소화가 가능할지, 중간에 재판으로 소요되는 시간도 있어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다"면서 "반드시 연장 확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10일 오전 2시7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특검보는 "오전 3시쯤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지휘에 따라 교도관에 의해 구속영장이 집행됐다"며 "영장 발부 사유는 영장의 범죄 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와 증거인멸 우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에게 우편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사실도 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