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기절한 선원을 바다에 던져 살해한 40대 갑판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폭행죄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기절한 선원을 바다에 던져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5년간 보호관찰을 추가로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 저녁 8시4분쯤 전남 신안군 송도 인근 해상에 정박한 어선에서 기절한 40대 선원 B씨를 바다에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갑판장인 A씨는 범행 약 3시간 전 만취한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했다. B씨는 A씨 폭행에 기절했다.

과거 폭력 전과가 있던 A씨는 기절한 피해자를 보고 폭력 범죄 때문에 또다시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살인을 결심했다. 이후 기절한 B씨를 어선 난간에 올리고 수심 약 10.7m 바다에 빠뜨려 익사시켰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고귀하고 존엄한 사람의 생명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범행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지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