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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구 구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 신청 가능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수혜를 받는 상위 농업인 중심의 구조를 개선하고 후순위 농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구미시는 농업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선정 평가 심사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지원받은 지 3년이 경과하면 재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평가 점수가 높은 농민들이 반복적으로 선정되는 구조 속에서 점수가 낮은 농민들은 장기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농업 보조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보다 많은 농가가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장세구 의원은 "보조금 지원 간격을 5년으로 조정하면 매년 후순위에 밀려 혜택을 받지 못했던 농업인들에게도 보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갖춘 지원제도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