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전경.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가 임홍렬 시의원이 제기한 '식사동 데이터센터 특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일정 조정과 시의원 해촉은 정당한 행정 결정이었다고 25일 밝혔다.

고양시는 임 의원이 주장한 시행사 재무 일정과의 연관성 의혹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일정 조정은 위원 성원 여부를 고려한 정당한 행정 결정이며 시행사 재무일정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시는 매년 7월 말은 도시계획위원들의 하계 휴가가 집중돼 회의 성원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7월 중순으로 일정을 조정한 것은 위원회 운영상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에서 주장하는 '시행사 단기차입 만기일(7월21일)'과의 연관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를 근거로 한 의혹 제기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적 판단 과정임을 지적하며, 책임 있는 시의원이라면 의혹 제기 이전에 행정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홍렬 시의원의 도시계획위원 해촉 논란에 대해서도 시는 "사실 왜곡"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임 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도중 민간위원들에게 "시행사 사주를 받은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에 민간위원들이 수차례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지난 7일 민간위원 9명이 임 의원의 발언이 위원회의 품위를 훼손하고 기능을 저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조치가 없을 경우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과 함께 임 의원의 해촉을 요청했다. 시는 이로 인해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해촉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이 주장하는'선출직 위원에 대한 전례 없는 해촉 요구'에 대해서도 시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이 임명한 동등한 자격의 위원들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이며 위원 간 위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예외적 지위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