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GA 사옥 전경. (KPGA 노조 제공)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직장 내 가혹행위와 폭언으로 문제를 일으킨 고위 임원 A씨를 결국 해임했다. 노동조합은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30일 KPGA 노조에 따르면 KPGA는 지난 25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임원 A씨를 해임했다. 지난해 11월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8개월 만의 공식 징계다.


A씨는 사무국 직원 B씨를 대상으로 △극심한 욕설과 폭언, 막말 △가족을 운운한 모욕 △각서 제출, 연차 사용 강제 △퇴사 강요 △성희롱 발언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아 경찰 고발을 당했고, 경찰은 지난 5월 강요·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이후 KPGA는 자체 조사위원회를 꾸려 전수 조사를 실시했고, 10명 이상의 추가 피해자도 파악했다.

그러나 이달 초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오히려 피해 직원에 대한 무더기 징계 조처를 내려 파문이 일었다. KPGA는 가해자 A씨가 강요한 시말서와 경위서 등을 근거로 징계위를 열었고, 일부 직원에게는 해고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노조가 강력 반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에 감사를 촉구했고, KPGA는 뒤늦게 가해 임원 A씨를 해고했다.

KPGA 노조는 "핵심은 보복성 징계와 조직적 은폐에 있다"며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PGA 이사회실. (KPGA 노조 제공)

노조는 "A씨의 해임은 국민적 공분과 여론에 의해 뒤늦게 결정된 사후약방문일 뿐"이라며 "사측이 공언한 조직 혁신안이나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임금체불의 해결 방안은 이사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메시지로만 인권 존중과 재발 방지를 외치고 실질적 조치는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제 사태의 본질이 가혹행위 자체에서 피해 직원들 대상의 보복성 징계로 옮겨갔다. 책임 회피와 무대응이 불러온 결과"라고 덧붙였다.

KPGA는 다음 달 4일 해고자 2명의 재심과 함께 보류했던 직원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절차를 위반하고 징계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징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사측에 전달했다"면서 "해고자 2명의 재심뿐 아니라 피해 직원에게 내려진 견책과 경고 등 무더기 징계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위 임원의 뒤늦은 해임으로 사태를 무마하려는 형식적 조치로는 KPGA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진정한 해결을 위해선 징계 철회와 피해 직원들 복권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