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던 30대 남성이 이 사실을 알게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삽화는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삽화=머니투데이

전자발찌를 찬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쯤 청주 서원구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30대)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며 집으로 오게 한 후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심지어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저항하는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B씨는 약 4시간 만에 A씨가 잠든 틈을 타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강도죄로 실형을 살고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상태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