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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고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주관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3차 지정'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영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안정면 일원리(1.17㎢), 창진동(0.33㎢), 평은면 금광리(2.72㎢), 봉현면 노좌리(1.66㎢) 등 총 4개소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실용화·사업화 촉진을 위해 비행 규제를 완화하는 전용 특구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오는 8월부터 2027년 6월까지 드론배송, 산불진화 드론, 장기체공관제, 농업 방제 등 다양한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드론산업 육성과 대(對)드론 기술 분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략적으로 공모를 준비해 왔다.
아울러 올해 초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도 선정돼 오는 9월부터 드론배송 실증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드론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할 중요한 계기"라며 "기술 상용화와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