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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가 오는 11월30일까지 경기도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재판매해 차액을 얻거나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소비쿠폰을 사용, 차액을 현금화하는 행위 등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본래 용도와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군포시 지역 내 소비쿠폰 사용처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도-시·군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정유통 사례를 신고를 접수한다. 군포시는 의심가맹점 조사와 부정유통 단속 등 현장 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신고된 접수를 처리하고 행정처분과 고발·수사를 의뢰해 부정 유통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 군포시는 의심가맹점 현장 조사 후 위반행위 적발 시 가맹점 등록취소,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배제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 또는 반복 결제 사업장, 신규등록 또는 지역상품권 가맹점 등 위반 빈도가 높은 유형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금화하거나 환전하는 등의 부정유통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집중단속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