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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범행 다음 날 피해자 빈소를 방문한 것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5일 뉴스1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9일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기 전 "같이 부산에 가자"며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교제하며 오토바이 리스 비용이나 카드값을 내주는 등 금전적으로 지원했음에도 자신을 무시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한 그는 B씨 명의로 빌린 공유차로 범행 당일 함께 이동하다 돌연 B씨 집 인근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후 함께 집에 들어가자는 제안을 B씨가 거절하자 흉기로 살해한 후 도주했다.
경찰은 A씨가 당초 집 안에서 B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흉기를 발견한 B씨가 소리를 지르며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곧바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눈을 피해 공유차와 오토바이를 번갈아 타며 도망 다닌 A씨는 범행 다음 날 오전 B씨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전 차에서 음독을 시도한 A씨는 병원에서 치료 후 이날 퇴원했고 검거 6일 만에 처음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B씨가 사건 전 가족에게 "(A씨가) 죽인다고 할까 봐 무섭다"며 불안감을 호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다만 A씨와 B씨 사이 총 4건의 교제 폭력 관련 경찰 신고가 있었음에도 B씨는 스마트워치 등 안전조치를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은 "안전조치를 거부했더라도 가족이 알았다면 혼자 두지 않고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의자가 빨리 죗값을 치르길 바란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