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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지원 대상을 넓히기 위해 업종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재기 지원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오전 부산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에서 '3차 새출발기금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산지역 오픈간담회로 사전에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과제를 건의한 소상공인들이 직접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채무 상환부담 완화 ▲채무조정 약정속도 제고 ▲성실상환 인센티브 ▲신청자 편의성 제고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채무 상환부담, 채무조정 기준 등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채무조정 약정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게 되거나 실업 등으로 상환여력이 감소하는 경우 거치기간 연장 또는 재조정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중인 소상공인의 경우 하나라도 지원제한업종(부동산임대·중개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주된 소득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금융위는 이번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들은 실무검토를 거쳐 신속하게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먼저 협약개정, 내규정비 없이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당장 내일부터 심사과정 등에 반영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중인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업종제한 기준을 완화한다. 또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대위변제에 따라 보증채무가 무담보채무로 전환된 경우, 해당 채무는 한도기준을 예외 적용한다.
협약기관 확대에 따른 채무조정 추가신청, 신청후 취약차주 전환시 재조정(매입형) 등 현재에도 지원 가능하나 등 안내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 DM발송 등을 통해 즉시 재안내를 실시하고 채무조정 신청후에도 경매가 강행되는 등 협약기관들의 협조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차 독려할 방침이다.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확대, 거치기간 연장 등 협약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추경에 따라 추진중인 협약개정시 함께 반영해 9월중 시행할 방침이다.
새출발기금의 약정체결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유인구조를 재설계하는 방식에 대해 협약기관과 협의중에 있으며 역시 협약개정시 반영해 9월중 개선할 예정이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관련해 현재 이용가능한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유스·카드·15 등), 정책자금(소진공 재도전특별자금) 등을 안내하고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관계기관과 긴밀히 점검·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새출발기금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부산시 등과 협업해 성실상환자에 대해 재기지원사업을 추진한다. 3~6개월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해 노란우산 도약지원금(1인당 10만원), 사업장 환경개선비용(1인당 최대 1000만원), 건강검진(1인당 최대 25만원)·폐업컨설팅·원상복구비용(1인당 400만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에 대한 홍보전략을 재검토해 용어·설명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다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들과 연계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