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적발사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조업 업체(왼쪽), 공고수역 오염 사례(오른쪽). /사진제공=경기특사경

장마철을 틈타 빗물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나 산업폐수를 쏟아내 하천을 오염시킨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수사한 결과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12개 사업장 12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월 30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진행한 수사 결과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적발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공수역 오염 행위 2건,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는 등 시설 부적정 운영행위 2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1건을 적발했다.

한 업체는 반도체 자동화부품을 절삭가공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조업하다 단속됐다. 또 한 업체는 토목공사에 사용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하수관로를 통해 공공수역 인근 하천에 무단으로 유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업체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물질을 인근 우수관로로 유출하다 적발됐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장마철이라는 시기를 악용해 폐수를 몰래 배출해오다 적발된 사례"라며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