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가 9일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사진은 지난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참석한 전한길 한국사 강사.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전날 개최된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씨의 행위에 대해 대구시당, 경북도당에서 행사 및 업무 방해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엄중 조치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오전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며 "당원 전유관(예명 전한길)씨 조사를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중앙윤리위원회로 이첩해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윤리위원회 규정 11조에 의거해 신속한 윤리위 소집을 요구했다"며 "더 이상 전당대회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결론내릴 것을 윤리위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씨는 전날 합동연설장에서 전한길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기자석에 앉아 반탄파 후보 연설에 손뼉을 치며 "잘한다"고 외쳤고, 찬탄파인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연설 때는 지지자들과 함께 "배신자"라고 소리쳤다.


조경태 후보 연설 땐 의자 위에 올라서 한 손을 들어 항의하다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이에 반발한 찬탄파 후보 지지자들이 전씨를 향해 물병을 던지면서 지지자들 간 몸싸움도 벌어졌다. 전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송 비대위원장은 전날 밤 긴급 지시를 통해 소란을 일으킨 점을 이유로 들며 전 씨의 전대 행사 출입을 금지했다.

다만 반탄(탄핵 반대) 주자들은 "불공정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어 당 지도부의 이번 결정을 둘러싼 논란은 전당대회 기간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찬탄(탄핵 찬성)파는 보다 강도 높은 조치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