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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10월말까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와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중단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대출모집인의 수도권 주담대 접수를 오는 10월까지 제한하고 전세대출까지 포함한 대출 접수를 중단한다.
신한은행은 또 오는 10월 말까지 신규 주담대에 모기지보험(MCI)도 적용하지 않는다. MCI 가입이 불가하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실수요자 위주 공급 원칙을 지키기 위해 추가 조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