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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을 원하는 여성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50대 관세청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1)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천안 소재 관세인재개발원 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3년 5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회식은 승진에 실패한 B씨 등 2명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장을 포함해 모두 4명이 참석했는데 A씨 범행은 B씨와 둘만 남은 상황에서 발생했다.
A씨는 B씨에게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꼭 원하는 결과를 얻길 바란다"며 "(승진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B씨가 "뭐든 할 수 있다"고 답하자 A씨는 "그럼 뽀뽀해도 되느냐"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다음날 피해 사실을 회사에 알렸고 열흘 뒤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뽀뽀해도 되냐'고 묻거나 추행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 직후 B씨가 A씨 배우자와 한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당시 참석자들이 추행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A씨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비춰보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상급자이자 자신의 승진을 위해 노력해 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하직원인 피해자의 승진 의지를 악용해 강제 추행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