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 처분당한 남편이 직장 내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남편이 신입 여직원을 성추행해 면직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내가 이혼을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지난 28일 법률사무소 나래 대표 변호사 양나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 '남편이 면직 처분된 이유가 성 관련 이슈?! 이혼 사유 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공개된 영상에는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둔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40대 중반인 남편의 면직 사유가 직장 내 성추행이란 사실을 알고 이혼을 고민 중이다. A씨는 남편에게 면직 사유에 대해 '조직 개편'이라고 전해 들었다. 하지만 A씨는 남편의 면직 서류를 보고 징계 처분에 따른 조치라는 걸 알게 됐다.

A씨는 지인과 남편 직장 동료를 통해 징계 사유가 직장 내 성추행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A씨 남편이 회식 자리에서 한 신입 여직원을 성추행했고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다. 동료들 증언까지 더해지며 징계를 피할 수 없었고, 남편은 결국 면직 처분까지 받게 됐다. 피해자가 남편을 상대로 형사 고소는 하지 않기로 하고, 면직 처분을 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 태도였다. 아내가 추궁하자 그는 "술에 취해 만진 건 맞지만 여직원이 먼저 끼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아내는 남편의 반성과 책임 없는 태도에 실망하며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됐다.


양 변호사는 "배우자가 직장 내에서 성추행으로 면직당했다면 이는 명백한 신뢰 파탄 사유다.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이혼 사유로 충분하다"면서 "배우자 잘못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라면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A씨는 "아이들과 함께 외출할 때면 주위 시선이 신경 쓰인다. 아이들이 아빠의 일을 알게 될까 두렵다"며 "지금도 갈등 중이지만, 더는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가정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양 변호사는 "충분히 고민한 끝의 이혼 결정이라면 존중받아야 한다"며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법적 조언을 구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