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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에 오르면서 종합투자계좌(IMA) 1호 인가를 노리는 미래에셋증권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보유한 1억3100만주 대규모 자사주 소각 시 자기자본이 줄어 IMA 인가 요건(8조원 이상) 유지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미래에셋증권은 IMA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금융 당국의 지정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1호 사업자' 인가를 두고 증권사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1호 인가를 받으면 브랜드 신뢰도 제고와 고액 자산가 유치, 장기 고객 확보 등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도 IMA 인가 신청을 마쳤으며 NH투자증권도 올해 3분기 내 신청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IMA는 초대형 투자은행만 운용할 수 있는 장기 자금 운용 전용 계좌로 고객 자금을 기업 대출·회사채·인프라·모험자본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다. 증권사는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장기 자금을 확보해 고수익 자산 투자와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이미 인가 신청을 마친 미래에셋증권은 김 의원의 상법개정안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미래에셋증권은 기존 보유한 대규모 자사주 소각이 불가피해지며 자본여력이 감소해 IMA 인가 요건 충족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하면 즉시 소각하고 기존 보유분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전량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미래에셋증권 자기자본은 올해 상반기 별도 기준 10조2000억원이다. IMA 인가 요건인 충족하는 규모지만 변수는 자사주다. 금융당국은 IMA 인가 요건으로 2년 동안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을 유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인가 후에도 동일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미래에셋증권은 현재 약 1억3100만주(약 2조5000억원 규모)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1억1000만주는 과거 대우증권과 합병 당시 발생한 합병 자사주다.
합병 자사주는 일반 매입 자사주와 달리 소각 시 취득원가 전액이 자본에서 차감돼 자기자본 감소 폭이 크다. 만약 법안 시행 시점에 맞춰 이 물량까지 전량 소각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IMA 인가 요건인 자기자본 8조원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향후 자본 여력을 기반으로 한 신규 투자와 사업 확장 여력까지 제약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법안 통과가 단순한 주주환원 이슈를 넘어 사업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김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IMA 인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자사주 소각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주총 소집 공고, 안건 상정, 주주 의견 수렴, 결의 이후 한국예탁결제원 등록 변경 등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해 법안 통과 직후 즉시 대규모 소각을 실행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시각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미 IMA인가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병행하고 있어 이르면 10월~11월 사이 '1호 IMA' 사업자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가 발표 시점이 법안 시행 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당장 대규모 자사주 소각 여부와 무관하게 이번 인가 경쟁 결과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을 병행하는 복합 주주환원 전략이 불가피하다. 지난달 말 발표된 정부 세제계편안으로 배당 확대 압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고배당 기업으로 지정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배당 기업 요건은 ▲현금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확대(전년 대비 감소 금지)로 규정했다.
현재 미래에셋증권의 현금배당성향은 15.19%로 요건에 크게 못 미친다. 미래에셋증권이 정부 세제개편안의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없어 세 부담이 커진다. 이에 미래에셋증권의 향후 핵심 과제는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합병 자사주 처리와 매입·소각 시점 조율, 세제 혜택 극대화 방안 등이 꼽힌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래에셋증권은 합병자사주 소각 가능 여부가 관건"이라며 "합병 자사주 소각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래에셋증권은 합병 자사주 특성이나 자본활용 비즈니스 중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자원배분 효율성 관점에서 다양한 시나리오 제기가 가능하고 멀티플 디스카운트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합병 등 특수 상황에 따른 자사주에 대한 부분을 일반화하긴 어렵다"면서도 "영업활동에 따른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은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