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최근 ‘2025년 임직원 성과급(OPI) 주식보상안’을 임직원들에게 공지했다. / 사진=뉴시스

삼성전자가 '성과급 주식보상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당초 임원들은 성과급의 최소 50%를 자사주로 의무 수령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자율 선택이 가능해졌다. 또한 일반 직원들도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임직원 성과급(OPI) 주식보상안'을 공지했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해 1월부터 임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때 상무 50% 이상, 부사장 70% 이상, 사장 80% 이상, 등기임원 100%를 자사주로 받아야 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 제도 조정을 통해 삼성전자는 임원을 대상으로한 이 같은 의무 규정을 폐지하면서 일반 직원들도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임원과 직원 모두 OPI 금액의 0~50% 범위에서 10% 단위로 자사주 수령 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개인 희망에 따라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1년간 보유하는 조건을 선택하면 주식보상으로 선택한 금액의 15%를 주식으로 추가 선지급받을 수도 있다.


이번 조치는 회사의 경영 실적이 큰 폭을 개선되고 주가가 치솟자 이에 대한 성과를 임직원들과 공유하는 동시에 보상 체계를 유연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직원에 국한됐던 책임의식을 일반 직원들에게 고취시키고 회사의 주가를 지속적으로 부양하려는 목적도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