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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성수3지구')이 랜드마크 동수 설계 기준과 관련 구청의 재입찰 권고를 받고도 해당 설계안을 선정함에 따라 입찰 무효가 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성동구의 행정 제재 조치 가능성도 제기된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성수3지구 조합은 지난 9일 총회를 열고 조합원 총 578표 중 약 72%에 해당하는 413표가 해안건축을 설계사로 선정했다. 경쟁사인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은 165표를 받았다.
성동구청은 조합의 심사위원회 의견서를 수령한 뒤 설계사로 선정된 해안건축의 설계안이 정비계획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해안건축은 단지 내 50층 이상 동수를 5개로 제안했으나 성수3지구 정비계획에 따라 1~2개 동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2개로 줄이기로 약속하면서 최종 설계사에 선정됐다.
구청은 공문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6조 제2항에 따라 유효한 입찰자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조합에 적법한 절차 준수를 요구했다.
경쟁에서 탈락한 나우동인은 조합에 공문을 보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나우동인 측은 "입찰자의 입찰이 무효된 사실을 인지하고 총회를 강행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총회 결정이 무효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에도 정비계획 범위를 벗어난 제안은 입찰 무효로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성수3지구 조합장은 설계사 선정 취소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성수3지구 재개발은 성수2가1동 572-7번지 일대 11만4198㎡ 부지에 공동주택 2213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조합이 책정한 설계 단가는 ㎡당 2만5000원으로, 연면적을 감안할 때 총 설계비는 약 50억원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