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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인근 한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모씨가 '장기기증 서약'을 내세우며 감형을 호소했다.
1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최씨(26)는 상고 이유서에 "훼손한 생명을 되돌릴 수 없음을 알기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참회의 진정성을 보이고자 했다"며 장기기증 서약을 감형 근거로 주장했다.
최씨는 장기기증 서약 외에도 "심신미약 상태로, 반성문을 제출한 초범"이라며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며 가족 범죄로 참작이 가능하다"며 감형 사유를 줄줄이 주장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6년, 2심에서 3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최씨 측 모두 상고해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5월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던 여자친구 A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가 쓰러지자 미리 준비해온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접근해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이었으며 최씨는 교제 53일 만에 A씨를 부추겨 가족 몰래 혼인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소장을 학교로 보내겠다'고 하자 퇴학당할까 두려운 마음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건을 '말다툼 끝에 발생한 우발적 살인'으로 규정했다. 사체 손괴 혐의는 별도로 추가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A씨 유족 측은 "법리적으로 재판부의 선택이 아쉽다"며 "살인죄 사건에서 항소심 판결이 사실상 끝이라고 생각하고 사체 손괴로 별도 고소한 사건을 통해 추가 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