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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문제로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6일 서울 은평구 소재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하던 40대 여성 A씨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와 금전문제로 다투다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발견 당시 숨진 상태였고 김씨 역시 옆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김씨는 범행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경찰에 자진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며 "범행의 수법, 강도, 피해 정도에 비춰보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존엄한 것으로 모든 상황에서 보호해야 할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피고인은 유족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전에 계획된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