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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 한 아파트가 택배기사에게 통행세를 요구하다 갑질 논란이 번지자 꼬리를 내렸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남 순천 A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달부터 택배기사들에게 공동 현관문 카드 보증금 5만원과 연이용료 5만원을 받기로 했다. 이에 실제로 일부 기사들은 보증금과 연간 이용료를 합쳐 10만원을 지불했다.
아파트 측은 입주 가구 보안과 엘리베이터 사용 불편 등의 이유를 들며 요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관련 내용이 확산했고 '갑질 논란'이 번졌다.
당시 작성자는 "카드키 보증금은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매달 이용료를 받는 것은 지나치다"며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택배기사들에게 추가 부담을 주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누리꾼들 역시 "집 대문 앞까지 배달을 원하면서 통행세를 받는 게 맞냐" "보증금은 알고 있었지만 이용료는 도대체 왜 받는 것이냐" "정말 도가 지나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여론이 들끓자 A 아파트 측은 통행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 순천시는 당일 현장 점검에 나서 상황을 파악한 뒤 관내 모든 아파트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지역 이미지와 택배기사들의 고충을 고려해 요금을 받지 말아달라"고 적혔다. 시 관계자는 "논란이 일자 즉시 현장을 찾아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아파트 측에 협조를 구했다"며 "관내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