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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일대에서 흉기를 휘두른 중국 국적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불법체류자였으며 출국 조치됐다.
2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1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쯤 남구로역 인근 길거리에서 칼을 들고 허공에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한 남성이 남구로역 앞에서 칼을 들고 배회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불문 중 A씨를 발견해 체포하고 주머니에 넣어둔 23.5㎝ 길이의 접이식 칼을 압수했다. 이번 일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위험하고 자극적인 장난을 좋아해서 장난을 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구로구에 살던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였다. 경찰은 A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해 현재 강제퇴거 조치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법 개정을 통해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2023년 신림역·서현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나 지난해 일어난 일본도 살인사건 등 이상동기 강력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