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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 현역병 복무 기회를 넓히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군 병력은 6년 새 11만명이 줄었다. 오는 2028년 상비병력 50만명 유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약 5만명이 부족하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급격한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해 성별 구분 없이 복무하면서 군 병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현행법상 여성도 지원을 통해 현역·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됐지만 실제로는 장교·부사관으로만 선발하는 등 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해 여성에게도 현역병 복무 길을 열어주도록 했다. 또 국방부 장관이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와 고충 처리 현황, 제도 운영 성과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20년 뒤에는 군에 갈 남성이 연간 1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며 "여성의 자발적인 복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