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정부, 시군과 함께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요건으로는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다.
현행 제도가 '전세사기피해자법'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보증금 5억원 이하)과 일치하지 않고,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낮아 실질적인 수혜 대상이 적었다. 이에 경기도는 '지원 대상'을 '전세사기피해자법'과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로 확대를 건의했다.
'보증료 지원 금액' 역시 기존 최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외 소득기준'을 75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건의했다. 경기도의 이번 건의는 2024년 이후 세 번째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2023년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소해 전세사기피해 접수, 상담 등 도민을 돕는 역학을 맡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된 도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