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이 8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수성 을)이 잇따르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1일 이인선 여가위원장에 따르면 이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속성·반복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고 이후 재범을 강력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일 때 범죄로 규정하지만 판단 기준의 모호성으로 수사·기소·재판 단계마다 해석 차가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신고·보호를 요청했음에도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정조치가 기각되는 사례가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의 개정안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가해자가 이를 멈추지 않거나 6개월 이내 재차 같은 행위를 하면 그 지속 시간이나 횟수와 무관하게 '지속성·반복성'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 스토킹을 되풀이하는 경우를 '보복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인선 의원은 "스토킹은 단순 괴롭힘이 아니라 개인의 신상과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라며 "언제 중대한 범죄로 비화할지 모르는 특성상, 피해자를 국가가 선제적으로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