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내 자본시장에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토큰증권(STO)이 본격 도입된다.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 정보를 기재·관리하는 토큰증권 발행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STO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 내역을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에 기록·관리하는 방식이다. 기존 실물증권이나 전자증권과 달리 다수 참여자가 공동으로 정보를 관리하며, 암호화 기술로 무단 삭제나 변경을 막아 보안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발행인이 STO을 발행하려면 법정 절차를 거쳐 전자등록기관에 사전 통지하고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STO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기존 증권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모 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투자중개업 인가 없이 중개 영업을 할 경우 법 위반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는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사 유통이 허용된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사업 성과에 따른 수익을 받는 증권으로, 현재 미술품 전시·관리 사업이나 한우 축산사업 등에서 발행되고 있다.


그간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을 이유로 증권사를 통한 유통을 금지해왔다.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던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투자계약증권도 증권사 중개 대상이 되면서 투자 접근성과 정보 제공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인 내년 1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과 동시에 STO 생태계가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다음 달 중 유관기관 합동 협의체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협의체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핀테크업계 관계자, 학계·연구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협의체 산하에 기술·인프라, 발행제도, 유통제도 등 3개 분과를 두고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 증권신고서 양식, 유통 공시 체계, 인가 기준 등 세부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