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지난7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3법 저지를 위한 연속토론회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위헌성 긴급진단'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초기부터 카드깡·중고거래 등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호영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 갑)이 행정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지자체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4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여신금융협회 접수 건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더 클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자체 차원의 보조금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예고했으며 경찰·금융당국과 합동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1월30일까지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6건을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부정유통 유형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현금화, 가맹점의 허위결제(소위 '카드깡'), 대형유통업체의 위장가맹점 결제 등이다.

적발될 경우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환수와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 시에는 가맹점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가 각각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