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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변사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검시 조사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김한울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절도 혐의를 받는 검시관 A씨(30대·남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는 피의자의 불안한 심리상태에 비춰 볼 때 구속하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 밖에 피의자의 범죄 전력,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어두운색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호송 줄에 묶인 채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훔친 이유가 무엇인가', '이전에도 검시 물품 절도한 적 있나'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어 '현장에서 왜 범행을 숨겼나'라고 묻자 "죄송합니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쯤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시가 1100만원)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을 조사하는 동안 금목걸이를 빼내 자기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확인하다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B씨가 이미 숨진 사실을 확인했고 현장을 인계받은 경찰이 변사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현장에 최초로 출동한 남동경찰서 형사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망자 사진에서 확인됐던 금목걸이가 이후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촬영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형사 2명, 검시 조사관 1명, 과학수사대 직원 2명 등 총 5명을 상대로 조사해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훔친 금목걸이를 제출했다.
검시 조사관은 경찰관은 아니지만 시도경찰청 과학수사과나 형사과에 소속된 일반직 공무원으로 변사 현장에서 사망자의 외표 검시를 통해 사인을 판별하고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