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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익 확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경제 내란법'이라 규정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의원 2명이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경제 내란법"이라고 규정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상법은 기업과 상업 활동의 기본 틀을 규율하는 법으로 주식시장과 금융투자업을 다루는 자본시장법보다 적용 범위가 넓다. 이번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배주주의 전횡과 불투명한 경영 관행을 바로잡아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달 3일 1차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규정이 담겼다. 당초 국민의힘은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해결을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이후 입장을 선회해 여야 합의로 법안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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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차 개정안은 여야 합의가 불발된 상태에서 범여권 단독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가 특정 후보자에게 의결권을 몰아 대주주의 영향에서 벗어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 역시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 법안은 당초 지난 24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며 표결이 지연됐다. 민주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24시간이 지난 25일 오전 9시43분 종결 표결을 거쳐 본회의 표결까지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번 2차 상법 개정으로 "기업 지배구조가 투명해지고 소액주주 권익이 확대돼 주식시장 자본 유입도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4일 필리버스터에서 "주식시장 선진화 로드맵을 사회적으로 합의한다면 한국 자본시장도 일본 못지않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2차 상법 개정을 기업 옥죄기 법안으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수갑과 족쇄를 채운 상태에서 금메달을 따오라는 격"이라며 "급속한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경제 내란법'으로 규정하고 헌법 소원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상법 2차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기업의 투자 의혹을 꺾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아 결국 청년 일자리 감소와 경제상승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 경제내란법"이라며 "이번 악법들이 어떤 위헌성을 갖는지 검토한 이후에 추가 대응에도 즉각 착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