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 통로 왼쪽)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 투표를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 법'이라며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천하람·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각각 기권표를 던졌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3일 본회의 통과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필리버스터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9시43분쯤 토론 종결 표결이 이뤄졌다.

2차 상법 개정안 의결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이어졌던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일단락됐다. 이날 본회의를 넘은 상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 후 공포된다. 상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