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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육아·결혼·반려동물 등 박람회 현장에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자 현장 점검에 나섰다.
26일 관련업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영업 현장을 찾아 가입상담을 받는 암행 기동점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통상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은 박람회마다 보험상품 판매 부스를 설치해 사은품 및 재테크 상담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다. 평균 20여명의 설계사가 부스에 머무르며 보험상품 소개 및 가입상담을 진행하는 구조다.
주로 소비자가 부스 안으로 들어오면 설계사는 단기납 저해지 종신보험이나 실손·종합보험을 위주로 소개한다. 특히 육아 관련 박람회에서는 어린이보험(태아보험) 모집을 시도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소비자가 가입 의사를 밝히면 해당 부스에서 즉시 고지의무를 포함한 청약서를 모바일로 작성하고 해피콜도 완료한다. 해피콜은 보험계약 체결 후 계약자가 상품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질문하고 답변받는 최종 절차다.
당국은 박람회에 방문하는 금융소비자의 경우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비교적 낮고 사전 준비가 덜 돼 주의를 당부했다. 대부분 사전지식 없이 박람회에 참석하고 여러 부스에 방문할 경우 약관·상품설명서를 읽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당국은 불완전판매에 대응하기 위해선 ▲현장에서 충동적으로 상품에 가입하지 말 것 ▲약관 및 상품설명서 정독 ▲사실에 입각해 고지의무 작성 ▲해피콜은 개인이 직접 진행할 것 등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박람회 현장에서 보험상품 영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당국, 보험협회, 보험사 공동으로 '합동 암행점검단'을 구성해 현장 내 보험영업 행위를 불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