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허위 글을 유포한 인터넷 방송인을 상대로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당초 청구금액은 10억원대였지만 인천지법이 판결한 배상금은 1500만원이다. 유가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뉴시스

사생활 폭로 협박을 당한 후 사망한 30대 여성의 유족이 가해자인 인터넷 방송인(BJ)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박성민)는 지난 6월 A(사망 당시 33세)씨의 유족이 BJ B(41)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유족이 청구한 10억원대 배상액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B씨의 범행으로 망인이 정신적 손해를 입은 점은 인정되나 사망과 범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B씨는 2020년 전 여자친구였던 A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이 형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씨는 형사 1심 선고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으며 같은 해 9월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