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건물 옥상에서 누군가가 인도를 향해 돌을 투척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건물 아래 주차된 테슬라 차량이 돌에 맞아 파손된 모습(왼쪽)과 옥상에서 던진 돌의 모습. /사진=보배드림 캡처

부산 한 건물 옥상에서 누군가가 인도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날 오후 부산 강서구 명지동 한 3층 건물 옥상에서 인도 쪽으로 돌이 여러 번 날아들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옥상에서 실시간 돌 던지기 (장면). 밑에 사람 맞을 뻔해서 경찰에 신고했다. 1층 가게 직원 바로 눈앞에도 돌이 떨어졌다"며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사진을 보면 성인 손바닥 크기의 돌 여러 개가 거리에 뿌려진 모습이다. 또 건물 앞에 주차된 차량이 돌에 맞은 충격으로 훼손되기도 했다. 피해를 본 차량은 고가의 테슬라 차량으로 전해졌다.

A씨는 "건물에 있는 학원에 다니는 애들이 던진 것 같다"며 "돌을 던지려고 자세를 잡던 아이한테 '던지지 마'라고 소리치니 숨어 버리더라. 저도 맞을 뻔했다. 가는 데 순서 없다는 말이 떠오르는 하루"라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반드시 범인 잡아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잘못 맞았으면 크게 다쳤을 것" "촉법소년 제도가 폐지되어야 할 이유" "이건 살인미수" "장난이라고 넘길 수 없는 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 2023년에는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단지 10층 높이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70대 주민이 맞아 숨졌다. 그는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며 아파트 입구 계단을 오르다 참변을 당했다.

높은 건물에서 물건을 투척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줄 경우 재물손괴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치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상해죄(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나 특수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로 처벌받는다.

다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만약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이라면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돼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