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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은 지난달 29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공동 건의서를 전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가평군은 건의서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 제외 △향후 인구감소지역 2차 지정 시 기존 지역의 지위 유지 등을 요청했다. 이는 군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중첩규제에 묶여 지역발전이 극도로 제약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인구 회복 기반을 마련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지정되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정책 특례를 통해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2026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규사업 5개 선정
가평군이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규사업에 5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203억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남북 분단과 지리적 불리함으로 발전에서 소외된 접경지역과 도서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비 80%를 지원하는 국가사업이다.
신규로 선정된 사업(국비기준)은 △농어촌도로 북101호선 확포장공사(총 79억원) △조종권역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총 12억원) △화악천 생태길 조성사업(총 80억원) 등 5개로, 단계별 추진을 통해 지역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