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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지만, 연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여성이 고민을 털어놨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연금을 나눠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조언을 구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5년 전 쉰 살의 나이에 지금의 남편과 재혼했다. 남편은 고속 열차를 운행하는 기장이었고 와인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다.
A씨는 "외모도 멋졌지만 30년 경력의 든든한 직업과 노후 연금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솔직히 '이 사람과 함께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더 욕심이 났다"고 고백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러 갔을 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알고 보니 남편은 직업 특성상 전국을 다니며 외박했고, 그 지역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반복해왔다. 남편의 그 버릇을 고치지 못했고, 지금도 지방 운행을 갈 때마다 다른 여자들을 만나며 바람을 피우고 있다.
A씨는 "그 사실을 알면서 이 나이에 또 이혼하는 게 자식들 앞에서 부끄러워 애써 모른 척하고 살아가고 있다"며 "남편의 외도를 문제 삼기보다 제 노후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훗날 남편과 이혼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남편의 연금을 나눠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또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둘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임경미 변호사는 "배우자의 연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이혼한 상태여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와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5년 이상 돼야 한다. 또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고 본인도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해야 한다. 이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어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에 비례해 균등하게 나눠 가지게 된다. 임 변호사는 "만약 남편이 30년 근무하고 받는 금액이 매달 200만원이고 A씨가 남편의 근무 기간에 1/5의 혼인 기간을 함께했다면 연금 금액의 1/5인 40만원만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A씨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견디지 못해 별거한다면 이 기간도 나중에 연금을 나눌 때 혼인 기간으로 인정되냐는 물음에 대해선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서 이제는 이혼한 부부가 연금을 나눌 때 같이 살지 않은 혼인 기간은 혼인 기간으로 보지 않게 됐으며 실종 기간과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역시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