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영양군


영양군이 한울 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됐다고 1일 밝혔다.

영양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울 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변경'을 승인함에 따라 수비면 수하3리가 새롭게 편입됐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 방사능 누출 사고 발생에 대비해 대피와 소개 등 주민보호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는 구역이다.


이번 조치는 2015년 '방사능방재법' 개정 당시 영양군이 제외된 지 10년 만에 이뤄졌다. 최근 신한울 1·2호기 준공과 3·4호기 착공으로 원전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안전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비상 상황 시 울진군 구호소 수용 능력이 한계에 이르자 인접 지역의 주민 대피 시설 확충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이번 편입으로 방사능방재 매뉴얼 수립, 장비 확충, 전담 인력 채용, 구호소 지정, 대피시설 구축 등 후속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계획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10년 만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며 체계적인 주민보호 시스템을 갖추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대형 재난 발생에도 흔들림 없는 안전체계를 구축해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