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편의 과도한 금전 통제와 갈등 끝에 이혼을 고민하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인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였다.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사내 연애를 시작했고, 만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결혼했다. 남편은 경력이 있는 직장인이었고, A씨는 사회 초년생이라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다.
A씨 남편은 신혼집과 혼수를 모두 마련했다. 대신 결혼하자마자 돈 관리를 본인이 하겠다며 A씨 월급 통장을 가져갔고, 한 달 용돈 30만원만 줬다. A씨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 남편은 월급이 얼마인지, 돈 쓸 일이 거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처음엔 용돈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남은 용돈을 자신에게 반납하지 않았다며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회사 동료들에게 물어봤지만, 모두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 일을 계기로 부부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 이어졌고,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그런데 A씨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은 "내 월급이 네 월급의 두 배다. 집과 혼수 전부 내가 해왔으니 재산분할은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게 맞냐"고 하소연했다.
이에 전보성 변호사는 "민법에서 정한 6개의 재판상 이혼 원인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혼인 시 신혼집, 혼수 등은 남편의 것이지만 재산을 유지하는데 A씨가 기여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다. 남편 월급이 A씨 두배였으므로 남편 기여도가 더 크게 인정되겠지만, A씨 경우 월급의 30만원만 쓰고 모두 가계경제를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기여도가 적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인 명의의 청약통장이나 보험을 빼앗기게 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