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씨제이'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CJ 소속 CJ 및 CJ CGV가 각각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 계열회사인 CJ건설 및 시뮬라인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으로 계열사를 지원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CJ는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이 없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16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CJ, CJ대한통운, CGV, CJ포디플렉스(4DX)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5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실 계열사를 대기업이 나서서 지원한 것은 부당하며,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한 것이라고 봤다.


CJ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자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고 이로 인해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신용도가 낮아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키려면 높은 금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때 CJ와 CGV가 나서서 TRS 계약을 진행했다.

TRS는 거래 당사자가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에서 향후 발생할 현금 흐름과 사전에 약정된 현금 흐름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다. 일종의 '대신 보증 서주기' 계약으로, 일단 금융사가 CJ건설과 시뮬라인에 돈을 빌려주되 손해를 보면 CJ와 CGV가 손실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그룹이 나선 덕분에 CJ건설과 시뮬라인은 당시 3%대의 저금리로 거액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CJ와 CGV가 정당한 대가 없이 신용보강을 해줬으며 CJ건설과 시뮬라인이 총 52억원의 이자 비용을 부당하게 절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CJ는 TRS 계약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룹 측은 "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이라며 "이에 대한 제재는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금융 기법을 공정위가 '계열사 부당 지원'의 잣대로 해석했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CJ는 "의결서를 수령한 후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