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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2)이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수차례 무단 외출하고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조두순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조두순은 지난 3~6월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4차례 집 밖을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조두순은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할 수 없다. 또 조두순은 집 안에서 전자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지난 6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자 법원에 감정유치를 신청했고, 국립법무병원은 지난 7월 말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그는 출소 이후 지난 2023년 12월에 무단 외출을 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